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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강력한긴팔원숭이
확실히강력한긴팔원숭이
  • 민사법률
    24.05.11
    Q. 중고거래 시 판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4만원에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한 분이 사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아직 구매 가능하다는 답장을 드렸고, 이에 그 분께서 계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때 다른 분께서 해당 상품을 7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은 것이 당연했기에 저는 기존에 구매하려던 분께 계좌를 넘기기 직전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께서는 자신이 먼저 연락을 준 것인데 더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다른 분께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7만원에 구매하겠다는 분이랑 거래를 완료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4만원에 사겠다고 하신 분이 법적으로 제게 취하실 조취가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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