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판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4만원에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한 분이 사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아직 구매 가능하다는 답장을 드렸고, 이에 그 분께서 계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때 다른 분께서 해당 상품을 7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은 것이 당연했기에 저는 기존에 구매하려던 분께 계좌를 넘기기 직전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께서는 자신이 먼저 연락을 준 것인데 더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다른 분께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7만원에 구매하겠다는 분이랑 거래를 완료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4만원에 사겠다고 하신 분이 법적으로 제게 취하실 조취가 존재할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은 점이라면 위의 경우 아직 청약의 단계에 있는 점에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4만원에 사겠다고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겠다는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구매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승낙에 해당하여 계약성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민사소송)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4만원에 구매 의사를 밝힌 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 전화 등으로 가격과 거래 조건에 구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나 상품 전달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요청한 것만으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두 합의를 했음에도 판매자가 갑자기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합의금이나 위약금 등의 별도 약정 없이 다른 구매자와 거래를 완료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거래 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구매 의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