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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중고 거래 후 구매자가 횡령?

중고거래를 하고 난 후 물건을 받았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물품과 사이즈가 다른 것이 왔습니다.


어찌됐든 기종은 다르지만 구매를 했으니 그 물품까지 저의 것이라 생각하였고, 처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에게 다름을 알렸는데 답이 없었고 저는 그 물품이 필요없어서 싸게 파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안 돌려주겠다 라고 해서 판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2-3시간 정도 후 저는 바로 부치겠다고 사과했는데,


1. 그 2-3시간 동안 제가 안 돌려준다고 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인정되나요?

2. 물건 보낼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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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실 경우에는 실제 신고가 되더라도 중한 사안이 아니며, 실제 피해도 없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도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거절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2-3시간 후에 거절의사를 철회한 경위가 고소로 인한 두려움 등이라면 이미 성립한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가 재판매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적 분쟁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