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거래파기시 거파금에 대하여
사전에 저의 중고상점 설명글및 게시글에
거파금을 받는다고 기제를 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고 구매자분도 알았습니다
후에 거래파기를 하겠다고 단순 변심으로 연락하셨는데
거파금 받아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거파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여,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한다고 했다면 이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