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거래파기시 거파금에 대하여
사전에 저의 중고상점 설명글및 게시글에
거파금을 받는다고 기제를 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고 구매자분도 알았습니다
후에 거래파기를 하겠다고 단순 변심으로 연락하셨는데
거파금 받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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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거파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여,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한다고 했다면 이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