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맞나요?
제가 오늘 중고거래를 신청하였고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제의사로 거래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제품을 오늘 발송하려고 하여서 이미 포장재료를 구매하였으니 그것은 빼고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매한 영수증과 물건을 보여주면 금액만큼 제하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께서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보내며 교통비는 계산하지않고 재료값만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한것 같다며 거절하였는데
이미 포장을 다했고 방금 막 다시 풀었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포장을 다했다는말은 거짓말이었고 이부분은 대화도중 거짓말인게 들통났습니다
저는 결국 판매자님이 말한 재료비만큼 금액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영수증 업체에 전화하여보니 농수산물 시장이었고 재료로 쓴다고 보내줬던 사진속 물건들을 판매하는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깐 결국 절 다른 영수증으로 속이고 금액을 받아가신건데 이런경우는 사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분쟁은 공제금액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