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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10.31
Q.
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 15일자로 집주인과 문자를 주고받아 퇴거일자를 11월 30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있는 채로 다른 집을 구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측과 공인중개사쪽에서 묵시적 계약 3개월을 이유로 12월분 월세를 계산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11월 30일인데 월세를 줘야할까요? 지급해야하라면 일단 일할계산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