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 후 잔금대출 60%받으면 전세줄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나요제목과 같습니다. 후분양 아파트를 최근 무순위로 줍줍했는데요투자목적이 강해서 실거주가 아니라 세입자를 맞추려고 합니다.(비규제 비조정 지역, 실거주 의무 없음)* 분양가 - 5.8억 / 10% 금액 자납 完, 중도금 무이자 / 잔금은 대출+전세금으로 치룰 예정입니다.┗ Q1 분양 후 잔금대출을 풀로 받고(60%예상) 전세줄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나요? 대출이 안될시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Q2 잔금대출 금액을 줄일시 (예를들어 집값의 30%만)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