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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발전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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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잔금대출 60%받으면 전세줄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후분양 아파트를 최근 무순위로 줍줍했는데요

투자목적이 강해서 실거주가 아니라 세입자를 맞추려고 합니다.(비규제 비조정 지역, 실거주 의무 없음)

* 분양가 - 5.8억 / 10% 금액 자납 完, 중도금 무이자 / 잔금은 대출+전세금으로 치룰 예정입니다.

┗ Q1 분양 후 잔금대출을 풀로 받고(60%예상) 전세줄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나요?

대출이 안될시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 Q2 잔금대출 금액을 줄일시 (예를들어 집값의 30%만)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 후 잔금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맞추려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1. 분양 후 잔금대출을 풀로 받고(60% 예상) 전세 줄 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나요?

    잔금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주택에 담보대출이 발생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 담보가치와 기존 담보대출 비율이 중요합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 담보가치에서 기존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잔금대출이 주택 담보가치 60%를 차지하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잔금대출 금액을 줄일 시 (예를 들어 집값의 30%만)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잔금대출 금액을 줄이면 주택 담보가치 대비 기존 대출 비율이 낮아지니,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주택 담보가치 30%만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나머지 70% 담보가치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택의 담보가치와 기존 담보대출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 대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의 담보가치와 기존 담보대출 비율 외에도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