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주택 주택담보대출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주택 주담대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전세금 받은거로 집값을 내면 대출없어도되는데 분양시점에 전세 세입자구해서 전세금을 잔금에 써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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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 안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구해서 세입자 전세 잔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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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입자가 잘안들어오니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