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집주인분께서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차기간을 2025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2년 연장함. 임대차 조건은 동일함.임대인: (서명 또는 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이런식으로 적고 서명하고 끝내자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없고 확정일자같은걸 또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뒷면이라는데 이 뒷면이 맨 끝페이지 별지부분 아래에 쓰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면지처럼 돌려서 쓰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