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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통통한해파리
집주인분께서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차기간을 2025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2년 연장함. 임대차 조건은 동일함.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이런식으로 적고 서명하고 끝내자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없고 확정일자같은걸 또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뒷면이라는데 이 뒷면이 맨 끝페이지 별지부분 아래에 쓰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면지처럼 돌려서 쓰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할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거나 불안하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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