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아버지께서 새벽시간대에 집에서 사망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셨습니다. 의사 사망진단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질병으로 사망한건지 넘어지셔서 돌아가신건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질병사망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고 저희에게 왜 부검하지않았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더이상 뭘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소송을 하였을때 승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