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시간대에 집에서 사망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셨습니다.

의사 사망진단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질병으로 사망한건지 넘어지셔서 돌아가신건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질병사망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고 저희에게 왜 부검하지않았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더이상 뭘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소송을 하였을때 승소할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일단 사망 진단서 및 보험사의 질병 사망 보험금에 대한 면책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을 해야만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 소송 시 승소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앓고 계셨던 질환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의 개연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대처 방안에 대한 권고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망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상의 질병명, 아버님의 과거 진료기록, 경찰 조사 기록 등을 확인해서 개연성을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서에 썼는데 보험사에서 멋대로 상해사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부검은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어떤 소송을 원하시는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따라 지급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이외에 생전 의료기록 등 검토가 필요하기에 진료내역 발급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과 진단서 내용 등 의료기록에따라 질병에 대한 입증여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해보시면 아마 추정진단으로 되어있는것같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처럼 부검을 통한 확정진단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 사망에 이르게 되면 따로 부검을 하지않더라도 보험사에선 인정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사망하시게되면 보험사에서는 부검을 통한 확정진단을 요구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시체검안서 소견, 사후 의학적 검사, 생전 병력 및 검진 등의 자료들이 촘촘히 준비되어 있으면 해당 자료들을 통해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가능하다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실텐데

    생전에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과 사망의 연관성을 봐야하는데

    사망진단서에 추정이라고 나와있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셔서 청구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질병으로 인하였는지, 현재 시신은 남아있는지 여러 요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첫번째로, 의사가 결론내린 사망의 원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아왔던 질병인지

    (예시로, 평소에 심장이 약해 약을 먹던 환자가 심정지상태로 발견되었을 경우

    사망 진단은 상세불명,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나오지만

    기존 치료력에 의거,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되어 질병사망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검이 가능한 상황인지

    다만 이 경우 요즘 대부분 화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 여기서 진척이 생기기에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질병사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외상으로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단순히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글귀에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고 어떤 보험료가 지급이 안되었는건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셔야 답변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어떤 병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는지 적혀있을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을테니 당시 담당의 소견을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였을때 승소할수 있을까요?

    : 질문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과 관련없이 지급이 되나,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보험증권과 의무기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등을 모두 체크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핵심은 질병 사망을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생담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