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에 대해 의료자문 또는 재신청 요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와상환자가 되셔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사가 말하길 의료자문 또는 6개월 후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지연 사유 문서?같은건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이 부족하거나, 경과기간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보다 명확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나 6개월 후 재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장해 평가에서 환자의 상태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더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연 사유나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정식으로 요청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자문을 진행할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도록 요청하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공정한 보상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요구 사항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 보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거절등을 하기위해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사고 내용 및 청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지금 해당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료자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쪽 유리한 사람한테 가서..의료자문 받고 안주려고 하겠죠..
손해사정사분을 고용을 하시던가 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이라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기간 이후 진단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상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