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흥미진진한불도그
- 민사법률Q.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임의 반품으로 인한 피해규제신청이 가능한가요저는 이번 5월 17일, 행사가있어 급히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였으며, 그 제품은 3D프린터의 노즐 입니다.보유중인 3D프린터의 노즐고장으로 인해, 새 노즐을 구매하였습니다.상황을 말하자면, 2025/05/08일 오전8시경 우체국택배/등기 로 배송되며, 금요일 도착예정 이라는 내역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며, 2025/05/10 및 2025/05/11 일 2일동안, 오전9시경 배송조회를 해보았으나 여전히 배송중으로 표기를 했었고, 5월11일, 오늘 오전9시가 되어서야, 반품신청이 되었다는 메세지로 반품된점을 확인했습니다.제가 행사때 필요했던 제품 출력이, 최소 4일동안 출력해야할 규모가 있는 물품이였으며, 기타구매처에서는 해외배송이였기에, 국내배송이였던 11번가에서 구매를했습니다.맨 하단에 제품구매사이트 의 사진을 첨부하며, 그 내역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체국택배/등기 로 나오며, 며칠이내로 온다는 내역이 나옵니다.또한, 오늘 임의 반품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겼으며, 그 답신으로 온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자면"OOO-OOOOO-OOOO으로 문자 드렸으나, 회신이 없으셨으며, 국내재고 소진으로 해외주문해야 하는 상황이며, 통관부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라고 답신이 왔습니다.하지만 저는 목요일 오전8시경 구매 이후부터, 금일 오후10시까지 따로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요청이나, 11번가를 통한 그 어떤 배송관련 메세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판매자가 제 행사일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인점은 알고있으나, 판매사이트 에서 나오듯, 금요일도착예정 이였으나, 일요일에 갑작스레 반품된점과, 이 제품이 없어서 출력대행을 맡기는 수 밖에 없으며, 출력대행시 최소 20~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됩니다.국내배송이라고 표기되어있던점, 확인시에도 배송중으로 표기되어있던점, 11번가 또는 판매자와의 그 어떤 메세지하나 받지 못한점 등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출력대행비용으로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할까요?현재 책정된 출력대행 최소 20~30은 Kmong 같은 사이트에서 나온 견적이며, Creallo 같은 곳에서는, 약 100만원 상당이 예정됩니다. 그리고 부품은 파츠별로 나뉘어있지만, 크기가 대략400*400*1000mm 정도는 넘길 제품이며, 이해하기 쉽게말하자면, 자동차 생산공정같은데에서 나오는 기계집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사진은 구매사이트의 국내배송 표기이며, 실제로 제가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 민사법률Q. 판매자의 제품 임의 반품처리로 인해, 일정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한가요?2025/05/17일 당시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위해서, 11번가 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으며,구매당시는 2025/05/08 일 오전8시였고, 우체국택배로 2025/05/09일 도착 예정인 제품이였습니다.기간상, 이 제품을 늦어도 2025/05/11 일 에는 받았어야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구매자 의 구매의사 없어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저는 이 반품으로인해서, 정확히는 배송조차 안해준 이 일로 인하여, 그 행사에 참여가 힘들어졌는데, 피해규제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의 범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우선 실질적인 비용만으로 보면, 구매 제품의경우 14,070원 이였으나, 이건 반품처리 당시 환불되었고,행사 참여비는 14,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