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의 제품 임의 반품처리로 인해, 일정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05/17일 당시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위해서, 11번가 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구매당시는 2025/05/08 일 오전8시였고, 우체국택배로 2025/05/09일 도착 예정인 제품이였습니다.
기간상, 이 제품을 늦어도 2025/05/11 일 에는 받았어야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구매자 의 구매의사 없어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반품으로인해서, 정확히는 배송조차 안해준 이 일로 인하여, 그 행사에 참여가 힘들어졌는데, 피해규제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의 범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비용만으로 보면, 구매 제품의경우 14,070원 이였으나, 이건 반품처리 당시 환불되었고,
행사 참여비는 14,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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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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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걸 판매자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행사 참여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정은 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