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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흥미진진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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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제품 임의 반품처리로 인해, 일정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05/17일 당시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위해서, 11번가 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구매당시는 2025/05/08 일 오전8시였고, 우체국택배로 2025/05/09일 도착 예정인 제품이였습니다.

기간상, 이 제품을 늦어도 2025/05/11 일 에는 받았어야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구매자 의 구매의사 없어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반품으로인해서, 정확히는 배송조차 안해준 이 일로 인하여, 그 행사에 참여가 힘들어졌는데, 피해규제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의 범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비용만으로 보면, 구매 제품의경우 14,070원 이였으나, 이건 반품처리 당시 환불되었고,

행사 참여비는 14,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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