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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바다사자253
덕망있는바다사자25323.01.11

쇼핑몰 환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 5일에 원피스 주문을 했고 6일에 입고지연으로 발송예정일이 1월 17일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날이 정해져있어 환불하려고 하니 중간업체에서는 11일부터 환불요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창만 뜨고 진행이 안돼서 급한대로 다른곳에서 옷을 주문하여 옷을 받았고, 17일 발송예정이니 11일 맞춰서 빨리 취소하려고 기다렸습니다.

11일이 자정이 되자마자 환불처리 하려고 하니 10일에 이미 발송처리를 한 상태였고, 사정을 적으며 배송비 부담은 제가 하는게 아닌것같다 라고 하니 당일아침에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배송비제외 안된다고 하네요.

얘기를 해도 매크로처럼 배송준비중일때 직접 자기들한테 문의를 했어야한다. 배송예정일은 수급사정에따라 언제든지 달라질수있다.(제가받은 문자에는 예정일만 적혀있고 예정일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반품배송비입금이 되어야 환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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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하게 되는 원인이 판매자측 귀책이라면 판매자가 반품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비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11일부터 환불요청이 가능하다는 중간업체의 알림창으로 보이는바, 중간업체가 판매업체의 사실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판매업체 역시 반품에 관한 사항은 중간업체에 문의를 할 것을 공지했다는 등 중간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없이 질문자님이 중간업체의 알림창만을 보고 배송중단 요청을 뒤늦게 한 것이라면, 판매자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배송비 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