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심플한모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굿즈 판매 시 어느 정도 규모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굿즈 판매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실제 판매는 성인이 된 이후 시작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AI에게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1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처럼,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취미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또 취미 활동과 사업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액인지, 판매 횟수인지, 또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단체소송 참여할 때 신경쓸 것이 많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건(멜로밍 개인정보 유출)으로 단체소송에 참여하고싶은데 어머니께서 신경쓸게 많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반대하세요.집단소송 참여 시 신경쓸게 그렇게 많은가요?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입니다.https://www.e-scien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