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굿즈 판매 시 어느 정도 규모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굿즈 판매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실제 판매는 성인이 된 이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I에게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1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처럼,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취미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취미 활동과 사업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액인지, 판매 횟수인지, 또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동안 10만원이라면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매를 성인이후에 하신다면 성인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규모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