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굿즈 판매 시 어느 정도 규모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굿즈 판매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실제 판매는 성인이 된 이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I에게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1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처럼,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취미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취미 활동과 사업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액인지, 판매 횟수인지, 또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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