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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우아한밀크티

때론우아한밀크티

윗치폼같은 플랫폼에서 굿즈를 판매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나요?

현재 만 14세인 학생이고 윗치폼같은 어플에서 굿즈 상품을 팔아보려 생각중인데

1)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2)어느정도 허용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던데 보통 얼마까진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3)반복적으로 판매한다는 기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몇 달에 몇 번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4)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한데 그 사진들은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진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그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라면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질문자님의 상황은 반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