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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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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여세
세금·세무
25.09.11
Q.
자동차 구입비용 ㅡ자녀지분99일때 증여로 간주되는지
신차구입시 자녀지분 99 아버지1,로 해서 취득했습니다. 보험금 산정때문. 혜택 카드를 자녀가 만들어서 자녀에게 3000만원 입금 시킬시 아버지지분도 있으니 아버지 자동차구입비라고 써서 보내면 증여로 보지 않을 까요? 아님 매달 이자를 받고 자동차구입 대여금이라고 쓰면 증여로 안 볼까요?어떤 방식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