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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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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용 ㅡ자녀지분99일때 증여로 간주되는지

신차구입시 자녀지분 99 아버지1,로 해서 취득했습니다. 보험금 산정때문. 혜택 카드를 자녀가 만들어서 자녀에게 3000만원 입금 시킬시 아버지지분도 있으니 아버지 자동차구입비라고 써서 보내면 증여로 보지 않을 까요? 아님 매달 이자를 받고 자동차구입 대여금이라고 쓰면 증여로 안 볼까요?어떤 방식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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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자동차

    구입비가 부족하여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자동차구입비라고 적요를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