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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 자동차 구입 시(4500만원 가량)

부모님이 선납금(2900만원 가량)을 자동차회사 가상계좌로 납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녀가 가상계좌로 납부 하였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아빠1:엄마1:자녀98%) 이고, 보험도

아버지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선납금2900만원 가량이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분 98%에 대해서 본인납부액 이외의 금액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x 98% - 본인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재산을 취득할 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상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