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명의로 차량구매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삼촌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대금은 저와 부모님이 같이 지급하여서 제가 타고다니려고 하는데요

기타친족간 증여세는 1000만원이상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1500만원을 지급해주시고 나머지 3000만원은 제가 할부로 나눠서 삼촌에게 4년에 걸쳐서

지급한다고 했을때

  1. 부모님이 1500만원을 삼촌명의의 현대자동차 가상계좌에 지급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 제가 할부금을 매달 삼촌계좌로 지급할때 1000만원이 넘는시점에서 증여세가 발샹하는지

  3. 중간에 삼촌이 저에게 차량을 10만원에 넘긴다고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삼촌에게 부담을 한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차량을 저가로 취득한다면 시가 - 취득가 - 시가x30%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