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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척 명의로
집이나 차를 사고 (임직원 할인 받아서)
그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대략 5천
증여세 내야하나요?
증여세를 내게 되면 얼마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자금을 이체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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