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를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와 관련된 증여세 질문

차를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차를 몇 대 몇 공동명의로 받았는지 국세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건지, 애초에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차 값이 5천은 안돼서 제가 99%여도 차 값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겠지만, 추가로 증여를 받을 계획이라 이를 합치면 5천이 넘어버립니다. 그럼 차 공동명의 지분을 저 1%로 다시 바꾸고 증여를 5천 정도 받고 증여신고한다면 문제될까요?

3. 차 공동명의 부분은 그냥 건들지 말고, 증여 5천 정도를 바로 받고 증여신고하면 문제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차를 공동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