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사주시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녀가 99% 지분을 가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된 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라면 자녀가 소유한 99% 지분은 약 3,960만 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 안쪽의 금액이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향후 증여공제액이 사라지므로 추후의 다른증여를 받을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디.
실무상으로눈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외에 추가로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 등록 시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했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