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차를 공동명의로 받으면 증여세?, 공동명의 지분을 바꾼다면?
아버지께 2300 상당의 차를 공동명의로 받았는데(저 99%), 알고보니 이것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약 1억 정도를 증여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집니다.
받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안될까요?
만일 공동명의 지분을 저 1%로 바꾼다면(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증여받은 금액도 2300의 1%가 되는 것 맞나요?(맞다면 이렇게 바꾼 후 1%의 금액만 증여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추후에 추가로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그럼 자동차값+남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납부하면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내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동차 명의이전 외에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소유권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해당 자동차 시가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함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받는 데 따른 즈영재상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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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 이내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증여받을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인이 받은 지분의 시가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