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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어버지께 자동차를 공동명의(저 99%, 아버지 1%)로 받은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받을 시, 제 지분만큼 증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현재는 99%인데 지금이라도 1%로 바꾸면, 그 후 비과세로 증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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