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천만원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예전에 할아버지께 5천만원을 받고 할아버지가 부모님 주신 2천만원을 저한테 줘서 7천만원으로 3500만원정도에 차를 사려고합니다. 제가 갖고있는돈 1500, 부모님이 주실돈 2000만원인데
한번에 받거나 차에 선금 1500만원을 넣고 2000만원을 할부로 내게되면 두가지경우에 증여세같은 추가 세금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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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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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 2천만원을 한번에 받거나 (2) 2천만원에 대한 할부금액을 월마다 받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부금액을 월마다 받는 경우라면 할부이자까지 증여금액에 포함되므로 위 (2)의 경우에 증여세나 취득세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위 (1)의 경우 2백만원, (2)의 경우 210만원(할부이자 1백만원 가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7천만원을 본인이 받을 경우 증여세는 2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