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차량가액은 7000만원이고 부모님이 1000만원 지출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지출하게 될것같은데
부모님99%, 본인1%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차량가액은 7000만원이고 부모님이 1000만원 지출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지출하게 될것같은데
부모님99%, 본인1%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부모님과 공동으로 취득시 부모님이 차량대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질문자 본인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99%를 지불하고 차량등록증상에 지분이 부모님의 지분을 99%로 하고,
본인 지부을 1%로 하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한 지분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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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자금에 실제로 지불한 지분비율만큼 설정해야 하는데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99%지분을 설정하면 6,93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보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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