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사줄 때 증여세 관련
만약에 부모님이 5천만원 자동차를 성인인 자녀에게 사준다고 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지분을 99(부모):1(자녀)로 설정한 뒤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1%의 비율인 50만원을 송금한 후에 자동차를 타고 10년 뒤에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증여세가 사실상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