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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날씬한공주

아직도날씬한공주

26.01.26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사줄 때 증여세 관련

만약에 부모님이 5천만원 자동차를 성인인 자녀에게 사준다고 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지분을 99(부모):1(자녀)로 설정한 뒤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1%의 비율인 50만원을 송금한 후에 자동차를 타고 10년 뒤에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7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증여세가 사실상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