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공동구매 구입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8천만원짜리 금액의 자동차를
부모님 1% 본인 99% 로 구매하려 하며
차량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자동차회사에 이체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이될까요?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50대 50으로 구매후 약 5년정도가 경과된다면 차량감가를 따져 5천만원 미만이 되었을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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