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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고 홈텍스에서 신고를한
상태인데
이번에 자녀 자동차 신규 구매시
자녀가 2천만원 결재하고
본인이 천만원 정도를 결재를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국세청 증여에 걸리지 궁금합니다.
공동지분은 자녀가 99%이고
본인이 1% 계획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재산 취득과 금전지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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