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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치즈불닭
기쁜치즈불닭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6.12
    Q. 근무시 필수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갈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합니다.보안검색에 근무중이며 근무 특성상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서 이수증을 받아야 근무를 할 수있으며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교육을 받고 이번에도 이수증을 갱신해야하는데 교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날이 휴무가 아닌날이 많아 근무날 가고 교육간 사람의 빈자리를 쉬는날 인원이 나와 OT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OT비가 발생하니 휴무날 가거나 휴무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제 연차를 쓰고 가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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