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필수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갈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합니다.
보안검색에 근무중이며 근무 특성상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서 이수증을 받아야 근무를 할 수있으며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교육을 받고 이번에도 이수증을 갱신해야하는데 교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날이 휴무가 아닌날이 많아 근무날 가고 교육간 사람의 빈자리를 쉬는날 인원이 나와 OT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OT비가 발생하니 휴무날 가거나 휴무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제 연차를 쓰고 가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공가를 부여 해야 한다고 보기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처리가 반드시 위법하다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 01254-14835, 1988-09-29)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하게 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휴무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는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