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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6.27
Q.
출근 7시인데 반차 사용하고 12시 30분에 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잔업비도 못받고 1시간30분 근무 다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하여 7시에 출근을 하는데 반차 사용시 11시가 아닌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네여 근데 1.5시간에 대한 잔업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7시에 출근시 반차 사용하고 11시에 가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