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7시인데 반차 사용하고 12시 30분에 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잔업비도 못받고 1시간30분 근무 다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하여 7시에 출근을 하는데 반차 사용시 11시가 아닌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네여 근데 1.5시간에 대한 잔업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7시에 출근시 반차 사용하고 11시에 가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시에 퇴근하면서 4시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전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과 4시간분 유급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면 당일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