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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때까치126
의연한때까치12623.02.06

반차 시간/연차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18:00 퇴근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18시 퇴근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 이구요

1) 이런 식일때 오전/오후 반차 적용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2) 위에서 눈치를 너무 줘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 못쓰고 남았는데 연차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비용이 그냥 소멸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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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해석에 따라 운영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반차(반일)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고 휴게(점심)시간이 12:00 ~ 13:00라면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해주더라도 오전 반차는 09:30 ~ 14:30 / 오후 반차는 14:30 ~ 18:3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14: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14:30에 퇴근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