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시간/연차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18:00 퇴근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18시 퇴근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 이구요
1) 이런 식일때 오전/오후 반차 적용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2) 위에서 눈치를 너무 줘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 못쓰고 남았는데 연차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비용이 그냥 소멸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해석에 따라 운영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반차(반일)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고 휴게(점심)시간이 12:00 ~ 13:00라면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해주더라도 오전 반차는 09:30 ~ 14:30 / 오후 반차는 14:30 ~ 18:3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14: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14:30에 퇴근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