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연차를 반차로 시기변경권에 해당되나요?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 일부 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상사가 인수인계 받는시간이 부족하다고 퇴사직전 2주간 연차 사용 불가한 대신 반차 사용만 가능하다고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 정당한 시기변경권 사용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일이 바쁠 것 같다, 사람이 없다 등의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 인수인계(회사측 편의)를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만히 협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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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