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 인수인계(회사측 편의)를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만히 협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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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