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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하마1
말쑥한하마124.03.23

쉬는시간과 저녁밥 안주는데 원래 그런가요?

업무시간은 08ㅡ17시 인데. 10시ㅡ 10시10분 쉬는시간은 계약서에 안적혀있다고 못 쉬게하고(일용직ㅡ외국인들 은 휴식) 17시 이후 잔업이 잦은데 19시30분이 넘어야 저녁밥을 시켜주거나 하거나 .아예 안시켜주거나.

17시 이후에 일 시키면. 쉬는시간과 저녁 밥 먹을시간 줘야되는거아닌가요?

만약 19시30분 지나서 밥 먹으면 30분을 깍던데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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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저녁 휴게시간을 19시3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시 이후 근로할 경우 반드시 쉬는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30분 이상 쉬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고

    저녁 식사 제공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 저녁 식사를 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30분 공제도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식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밥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