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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22.11.02

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하루 9시간 근로시(08시30분~17시30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진다 라는거는 들었는데

만약 연장근무를 해서 21시 까지 하는경우 18시쯤 추가로 30분간 저녁식사가 주어집니다.


이럴때 이 저녁 30분은 급여 적용이 되는시간인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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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제외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30분의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셨다면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게시간에 해당한 경우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분 시간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식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