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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물컹물컹한순두부
이미물컹물컹한순두부

야간수당에 저녁시간 공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며 부득이하게 잔업을 해야하면 6시에 저녁을 제공 하고 한시간이나 30분 정도 식사를 사주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 해야하는지, 포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제공 및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있으며 5인이하 근로장입니다 야간근무 시급은 시급의 1.5배 제공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석식시간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모두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것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간은 야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