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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오리222
총명한오리22220.08.31
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식사시간으로 보기때문에 7시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녁식사를 거르고 6시부터 7시반이나 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럴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게 아까워요. 이게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런데 또 주말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저녁시간인 6시부터 7시까지도 주말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식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식사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근로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며, 회사에서 주말 근무시에는 점심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법보다 상회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6시부터 연장근로입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적 하한선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제로 식사를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7시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후 6시 이후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후 퇴근했다면 오후 6시 이후 퇴근시간 전까지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주말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주말에는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