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야간 근무 시 17:30 ~ 18:00는 저녁 식사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18:00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은 편입니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오전, 오후 휴게시간 15분 추가부여로 인해 안그래도 30분 더 회사에 체류해야 한다는점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 시 저녁식사시간이라고 연장 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직원들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신청해야하나요?
30분정도 잔업을 해서 업무를 마쳤는데 연장근로 인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분을 더 회사에서 보내야만 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2가지 입니다.
1) 야근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 미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
2) 연장근로를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해주는것이 맞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