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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5
털털한천산갑28522.09.11

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저희 회사는 9-18 근무자 기준으로 연장근무 시에 18-19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할까요?


현재는 저녁식사시간 외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휴게를 가지도록 하여 수당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 9-18근무 후 23시 30분까지 연장근무

현재 : 18-19시 근무여부 상관없이 저녁시간으로 수당제외

19-23시 30분까지 근무로 보아 4시간 연장근무 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


내생각: 총 5시간 30분 연장근무로 5시간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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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이보다 더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휴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결론: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할 수도, 1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실제 그 시간을 부여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됨.

    해당 시간은 임금 미지급.

    원치않는다면, 30분만 정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 책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최저 기준이므로 그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쉴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적어도 1.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시~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18시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경우 실제 1시간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대를 설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최소한 이정도는 보장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휴게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시간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일반적으로 점심/저녁 식사 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8시~19시 까지의 저녁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저녁식사 후 23:30까지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19:00~23:30(4.5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