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가해자 사망시 피해자에도 과실이 생기나요…?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황 : 저는 2km가량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중이었고 오토바이는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저의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어도 저의 반대편 신호가 직좌 녹색등으로 바뀌는 순서라 교차로 왼쪽신호는 절대로 녹색등일수가 없습니다.)사고발생 후 일주일만에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치료중 사망했다고 합니다.그날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추측으로 제쪽에도 과속을 했을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이경우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뀔 수 있나요..?과실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도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