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사망시 피해자에도 과실이 생기나요…?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 : 저는 2km가량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중이었고 오토바이는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어도 저의 반대편 신호가 직좌 녹색등으로 바뀌는 순서라 교차로 왼쪽신호는 절대로 녹색등일수가 없습니다.)
사고발생 후 일주일만에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치료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날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추측으로 제쪽에도 과속을 했을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뀔 수 있나요..?
과실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도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사망 시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수 있으나,
과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km 가량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는 순서상 상대방 신호가 절대 녹색불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질문자 분의 주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과속 가능성에 대한 추측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감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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