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아름다운과일박쥐
- 증여세세금·세무Q. 임직원 차량 할인으로 본인 명의 차량 구입 후 부모님이 실제 사용·대금 부담 시 증여세 여부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 임직원 복지제도로 차량 구입 시 약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차량은 임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차량대금 결제도 임직원 본인 명의 카드로 해야 합니다.제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대금도 부담하실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정상 차량가격이 6,000만 원이고 임직원 할인 20%를 적용받아 4,800만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량 명의: 자녀(본인)* 결제: 본인 명의 카드* 실제 차량대금 부담: 아버지* 실제 사용 및 관리: 아버지* 보험료·유류비·정비비 등도 아버지가 부담* 회사 규정상 3년 의무보유* 3년 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아버지에게 차량 명의 이전 예정*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모두 사용하여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액은 없음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차량대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를 제가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입니다.실질적으로는 제가 차량을 소유·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상 임직원 명의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만 제 명의로 하고, 실제 소유·사용 및 비용부담은 아버지가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차량대금 전체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임직원 차량 할인으로 본인 명의 차량 구입 후 부모님이 실제 사용·대금 부담 시 증여세 여부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 임직원 복지제도로 차량 구입 시 약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차량은 임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차량대금 결제도 임직원 본인 명의 카드로 해야 합니다.제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대금도 부담하실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정상 차량가격이 6,000만 원이고 임직원 할인 20%를 적용받아 4,800만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량 명의: 자녀(본인)* 결제: 본인 명의 카드* 실제 차량대금 부담: 아버지* 실제 사용 및 관리: 아버지* 보험료·유류비·정비비 등도 아버지가 부담* 회사 규정상 3년 의무보유* 3년 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아버지에게 차량 명의 이전 예정*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모두 사용하여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액은 없음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차량대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를 제가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입니다.실질적으로는 제가 차량을 소유·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상 임직원 명의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만 제 명의로 하고, 실제 소유·사용 및 비용부담은 아버지가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차량대금 전체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