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차량 할인으로 본인 명의 차량 구입 후 부모님이 실제 사용·대금 부담 시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임직원 복지제도로 차량 구입 시 약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차량은 임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차량대금 결제도 임직원 본인 명의 카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대금도 부담하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차량가격이 6,000만 원이고 임직원 할인 20%를 적용받아 4,800만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차량 명의: 자녀(본인)

* 결제: 본인 명의 카드

* 실제 차량대금 부담: 아버지

* 실제 사용 및 관리: 아버지

* 보험료·유류비·정비비 등도 아버지가 부담

* 회사 규정상 3년 의무보유

* 3년 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아버지에게 차량 명의 이전 예정

*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모두 사용하여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액은 없음

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차량대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를 제가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차량을 소유·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상 임직원 명의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만 제 명의로 하고, 실제 소유·사용 및 비용부담은 아버지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량대금 전체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이더라도 차량 명의가 본인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직장인이고 기재하신 정도의 차량 구매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기에 신고안하더라도 실무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